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북 구미시 남통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행복가족상담연구소
경북 구미시 남통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구미시 남통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미순 공감 심리상담교육 센터
FAQ
경북 구미시 남통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