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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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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