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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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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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