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강제이혼, 이혼후 양육권 예약가능

용산구 문배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용산구 문배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부부상담, 이혼시양육비, 친권양육권, 강제이혼, 혼자이혼소송, 이혼법무사, 혼인취소신고, 양육비청구, 이혼변호사상담, 이혼후 양육권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위도(latitude): 37.5239544

경도(longitude): 126.9713922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도서출판김영애가족치료연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103동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502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강제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다사랑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3 4층

용산구 문배동 부부상담

FAQ

용산구 문배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와 화해하거나 이혼을 철회하더라도, 상간남의 불법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