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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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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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는 조정 기일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 앞에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가 참고되며,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조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