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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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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