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양육비, 재판이혼절차, 친권소송 사전상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인근 양육비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 업종 양육비 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양육비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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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 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사 김린경 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양육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92-29 성동샤르망 1층 1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성동샤르망 1층 128호

위도(latitude): 37.5649558

경도(longitude): 127.0368122


FAQ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 양육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