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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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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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